가평군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6월24일까지 산나물 및 산약초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에 군은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울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내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된다.
/가평=김영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