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최근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에 대한 불법 채취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8일부터 6월24일까지 2달 동안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림내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양평=정영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