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분 3년내 환급 가능
경기도와 경기신문이 지방세와 관련한 알기 쉽고, 도민들의 문의가 많은 내용을 중심으로 ‘아하! 알기쉬운 지방세’ 코너를 이번주부터 마련합니다. 잘 못랐던, 쉽지만 어려웠던 지방세를 내용으로 매주 월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궁금한점 등을 문의해 주시면 이후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 돌려받을 수 있나?
Q. 김모씨는 지난 1월 2억3천만원에 주택을 취득했다. 이에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 약 1천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하지만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 경우 김씨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A. 결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취득세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사람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김씨의 경우 당초 감면 대상이지만, 감면을 받지 않고 납부한 경우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김씨는 경정청구를 통해 관할 과세관청에서 당초 감면대상임이 확인되면 감면처리(경정결정) 후 당초 김씨가 신고·납부한 세액 중 약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관할 과세관청 : 과세물건(주택) 소재지 시·군 세무과(구청이 있는 경우 구청세무과)
※문의 경기도 세정과 (031)-8008-4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