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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연구역 지정조례 시·군까지 확대해야

흡연할 때 4천여 종의 화학적 성분이 담배에서 생산돼 인체로 흡입된다고 한다. 인체에 유해한 기체성분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니트로사민, 질소화합물,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등이며 미립자 성분의 유해 주요 물질은 니코틴, 타르, 석탄산, 포로늄210(방사성물질), 비소, 크레졸, 벤조피렌 등이다. 한번 흡입된 담배의 유독물질 중 일산화탄소는 전량흡수, 니코틴의 90% 뇌에 도달, 타르의 70%정도가 기도에 축적되어 독성을 나타내게 된다.

하루에 10~12개의 담배를 피울 경우 폐암이 발생할 위험이 비흡연자와 비교해 17배나 높으며 하루 40개피 이상 흡연 땐 100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루 40개피 이상 담배를 피울 경우 10명 중 1명은 폐암에 걸린다는 통계도 있다. 무시무시한 담배이지만 끊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여건을 차츰차츰 줄여가는 방법도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수원시는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금역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연구역 대상은 공원이나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 다중집합장소로 해당지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 전문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조례안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5월 중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광명시도 담배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계 금연의 날인 5월 31일을 기해 시청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광명시청 매점에서는 이달부터 매주 수요일을 ‘담배없는 날’로 정해 담배를 팔지 않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광명시를 ‘실천하는 금연터 만들기’ 사업장으로 선정해 건강영향평가를 하고 했다.

서울시도 지난 3월 1일부터 서울ㆍ청계ㆍ광화문광장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작년 제정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장이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연 캠페인을 자율에 맞겨 참여토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연율이 아직도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 도내 각 시군이 금연구역 지정조례 제정에 동참하고 금연구역 대상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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