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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1천억 원대 유류 불법유통”

유사휘발유·면세유 조직적 유통 진정서 접수 ‘파문’
주유소 12곳 월급사장 고용 무자료매입·세금탈루 등

부천과 인천, 수도권 일대에 유사휘발유와 면세유 불법 유통이 바지 사장을 내세운 업주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진정서가 세무당국에 접수됐다.

특히 이 업주는 자신의 처남들과 함께 수도권 지역에서 12개의 주유소에서 월급 사장을 고용해 운영하며 유통시킨 불법 유류가 1천억원대에 이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M(40)씨와 K(34)씨 등이 부천세무소를 상대로 낸 진정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영업이 이뤄졌던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과 오정구 대장동 ‘B’주유소와 ‘P’주유소의 실제 업주는 L(41)모씨였다는 것.

M씨는 지난 2008년부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B’주유소에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업주인 L씨로 부터 공급받은 유사휘발유를 1년간 유통시켜오다 지난 2009년 11월 적발돼 경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L씨의 권유에 따라 자신이 사장이라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B’주유소에서 1년간 유통시킨 유사휘발유는 10억여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M씨측의 설명이다.

함께 진정서를 제출한 K씨 역시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09년11월까지 오정구 대장동 일대에서 L씨의 ‘P’주유소에 바지사장으로 근무해 왔다.

K씨는 L씨의 처남들로부터 공급받은 유사휘발유를 부천지역에 같은 방법으로 유통시켜온 것은 물론 무자료 기름을 매입해 가공매입한 것처럼 속여, 수십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겨왔으며 M씨와 마찬가지로 명의를 대신했다는 이유로 10억여원에 달하는 세금이 실제사장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신에게 부과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M씨와 K씨는 “몸통사장인 L씨가 자신의 처남들과 함께 부천을 비롯해 수도권지역에 12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모두 월급사장을 내세워, 유사휘발유를 유통시켜 왔다”면서 “면세유 무자료매입 등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점조직으로 거둬들인 부당이득과 탈루액등 총 매출규모가 1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세무서 조사과의 한 관계자는 “탄원서가 접수돼 진상을 파악할 예정이며 몸통사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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