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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공산국가의 찬성률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을 자부하면서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한국문인협회의 정관 개정 때 나타난 투표 결과다. 1961년 창설된 문협은 2003년 6월6일을 문협의 역사를 다시 산 날이라고 말한다. 따낸 그럴만도 하다. 문협은 이날 서면총회 및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개표했다. 투표에 참가한 회원은 4천671명, 찬성 4천607표, 반대 64표로 참가율은 재적회원 6천663 대비 70.1%, 찬성률은 참가회원수 대비 98.6%로 나타난 것이다. 개성과 자존심이 강한데다 매사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하기를 즐기는 문인집단의 찬성률로는 보기 드문 수치였다.
그렇다면 문제의 정관개정 내용은 무엇인가. 이사장과 부이사장 선거에 관한 것이다. 이사장과 부이사장 선거에 관한 것이 주된 골자였다. 현행 정관은 임기 3년의 이사장과 5명의 부이사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부이사장의 경우 분과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 이사장단만 하더라도 부이사장 5명 가운데 시분과에서만 4명, 아동문학분과에서 1명으로 시분과가 독식하다시피 했다. 이런 현상은 지난날에도 있었다. 개정된 정관은 이사장과 부이사장(7명)후보를 러닝메이트로 하되, 8개 분과 가운데 회원수가 극히 적거나 출마의사가 없는 분가를 제외한 7개 분과에서 각 1명씩 후보를 내서, 회원의 심판을 받는 형식이다. 특정분과의 독식을 막고, 각 분과의 대표성을 강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 제도는 평가할만하다. 지금까지 문협은 이사장단 선거가 헤게머니 다툼으로 빚춰질만큼 잡음이 많았기 때문이다. 1개 분고에서 1명의 부이사장을 내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다음의 분과별 회원수를 보면 그 해답이 나온다.
△번역 341명 △아동 731명 △희곡 120명 △수필 1623명 △평론 1306명 △소설 612명 △시조 595명 △시 3054명. 가위 문인사단에 문인사단에 문인천하가 될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이창식/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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