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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매환자 실질적 지원 확대 필요하다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린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에는 치매 아내를 둔 노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비록 영화이긴 하지만 아내가 치매에다 암까지 앓게 되자 동반 자살하는 부부의 이야기는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다. 그런데 현실에서도 이게 영화이야기만은 아닌 듯 하다. 실제로 치매 환자 가족으로 두고 있는 가정의 구성원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치매는 기억력 상실, 언어장애, 행동장애 등을 동반하게 돼 인생의 황혼기로 접어든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다.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면서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치매환자의 경우 보호자의 절대적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된다. 환자 가족들은 치매 환자를 돌보느라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특히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는 급증하고 있다. 2002년 4만8천 명이던 치매환자는 2009년 21만6천 명으로 증가했다. 2011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는 49만5천 명(8.9%)이며, 2030년에는 100만명, 2050년에는 2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치매 환자의 대다수가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 없이 방치 상태에 놓여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국가적인 실질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치매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 신청자 부족으로 인해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정착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는 보도(본보 19일자 2면)다. 이 사업은 전국 가구 소득기준 50%이하(올해 기준 4인가족 207만7천원)에 해당하는 만 60세 이상의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3만원, 연간 36만원 이내의 치료비가 지원된다.

그렇지만 도내 치매 등록환자 1만1천 여 명 중 참여를 신청한 환자는 64.6%밖에 안된다고 한다. 원인은 홍보부족과 번거로운 절차 때문이다. 월 최대 3만원을 받기 위해 매달 보건소에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홍보를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게 아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이 극히 한정돼 있고 금액 또한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치매치료기관이나 요양원을 확대하고 치료비 지원대상을 완화하며 지원금액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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