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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알기쉬운 지방세

장애인車 1년내 세대분가땐 취득세 추징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됐다고 장애인자동차에 대해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한다?

Q. 이모씨는 지난해 5월 아들(정신지체 3급)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등록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아들의 언어치료 과정에서 무료혜택을 받기 위해 아들의 주소를 지난 1월 언어치료센터 소재지로 이전하자, 과세관청에서 장애인자동차 등록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했다고 해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이모씨에게 추징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 했다고 해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A.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해 장애인자동차 감면을 받은 후 추징대상인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의 ‘세대’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말하는 것(대법원2007두3299, 2007.4.26. 참조)이므로 사실상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면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게 된다. 또한 조세심판원(국무총리 소속)에서는 무료 언어치료 혜택을 위해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이전한 것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

공동명의로 장애인자동차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게되면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되고, 1년 이후에 세대분가를 하게되면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문의 경기도 세정과(031)-8008-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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