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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도시개발 특성 반영키로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지원 등 포함… 안정적 재원확보 기대

의왕시에서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부과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도시지원시설용지와 산업시설용지 등에서도 발생되는 하수량도 포함돼 부과된다.

의왕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으로한 도시개발 특성을 반영하는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의왕시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따르면 과거 도시개발 사업은 주로 주거단지 형태로 개발이 시행되어 현행 관련 조례에 의한 상주인구로 대표되는 개발계획 인구만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시지원, 생산, 위락기능 등을 갖춘 복합단지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 따라 상주인구만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하수발생량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개발사업 준공 후 자치단체가 하수처리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등의 모순이 발생 현행 조례상의 부담금 산정 및 부과기준을 보완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시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가 끝나는 5월4일 이후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5월 중순 의회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국내 최초로 이를 적용하는 지자체”라면서 “현재 사업 시행중인 포일2지구의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28억원에서 18억원이 더 늘어나 재원확보가 가능해 향후 다른 도시개발사업에도 부담금이 확보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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