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흐림동두천 -3.4℃
  • 맑음강릉 -0.2℃
  • 구름많음서울 -0.5℃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1.1℃
  • 맑음광주 -0.7℃
  • 맑음부산 2.5℃
  • 맑음고창 -4.2℃
  • 맑음제주 5.0℃
  • 구름많음강화 -2.7℃
  • 맑음보은 -5.7℃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아하! 알기쉬운 지방세

부속토지도 주택 인정…비과세 해당안돼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 소유자라고?

Q. 박모씨는 2010년 8월 모친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고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비과세받고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과세관청에서는 조사결과 박모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은 것이 확인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박모씨는 모친이 거주하던 고향에 있는 주택의 대지를 부친 사망 당시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고 건물은 모친의 소유여서 자신을 무주택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 소유자로 보는 것이 맞는지?

A.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다. 당해 토지의 필지수 또는 사용자 수가 다수인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한다. 상속에 따른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주택의 전부가 아닌 지분 일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박씨는 모친이 사망하기 전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문의 경기도 세정과(031)-8008-4152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