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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주(週)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입법활동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0년부터였다. 그동안 노사간 대타협을 전제로 입법화가 추진돼왔으나 지난해 7월 노사합의가 실패함에 따라 결국 정부 단독으로 입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한동안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던 주5일제 법안은 최근 노사의 입장선회로 타결 전망을 보이기 시작했다. 우선 지난해까지 반대하던 재계가 정부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로서는 최근 금속노사가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에 합의한 마당에 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당장 산업현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 역시 입법저지를 위해 무작정 총파업으로 맞설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노동계는 수정안을 내놓고 노사정위에서 재협상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핵심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임금보전'의 문제다. 정부안은 ‘기존의 임금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부칙으로 명시했고, 재계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삭감분에 대한 보전항목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는 ‘시행시기’의 문제다. 노동계가 3년 이내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재계는 2010년 혹은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그밖에 유급주휴, 생리휴가,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등에 논란의 여지를 남기도 있다.
생활양식과 삶의 질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5일 근무제는 각계가 합의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법률을 만들어 시행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입법화가 늦어지면서 사업장별 단체협상으로 도입되다 보니 힘센 노조 소속 근로자만 혜택을 보는 제도로 변질되는 양상이다. 그 과정에서 노사분규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노사 양쪽에서 조금씩 양보해야만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수 있음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안에 대해 재계가 수용입장을, 노동계가 재협상의 필요성을 내세운 것은 일단 전향적인 입장변화로 환영할 만하다.
모쪼록 차제에 주5일제 협상이 잘 마무리돼서 극렬 집단행동이 아닌 협상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내는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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