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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署 음주운항 특별단속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특별단속 기간은 이번달 1일부터 8월26일까지며 5월 한달간을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했고 여름이 시작되는 6월부터 8월26일까지를 여름 성수기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상 음주운항은 혈중알콜 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 선박은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평택=오원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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