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성남시의회 등 지방의회가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찬반논란이 뜨겁다. 산하기관장 임명은 단체장 고유권한이라는 주장과 함께 단체장의 낙하산, 보은인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도의회가 의회의 권한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잇달아 발의, 의결해 도와 알력을 빚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달 13일 제258회 임시회를 열어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개 조례안은 재석의원 67~71%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2개 조례안은 모두 도지사가 도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가족여성연구원 원장과 영어마을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추천위원회는 도지사 2명, 도의회 2명, 이사회 1명씩 추천한 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그동안 가족여성연구원장과 영어마을 사무총장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 도의회가 인사에 관여할 수 없었다.
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유임(민·고양5) 의원은 “영어마을 사무총장은 지난해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4억여 원의 혈세를 날렸지만 재선임돼 인사의 난맥상을 여실히 나타냈다”며 “검증된 인사를 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단체장을 돕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지방자치법과 민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반발의 기세를 누구러트리지 않고 있다. 도는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3일 도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일부 도의원들도 도의 이 같은 입장에 공감, 조례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2월 성남시의회는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시 산하단체장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자 인사청문절차를 도입하고 해당 상임위원회가 후보자와 해당 부서 간부 공무원을 출석시켜 검증절차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임명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잇따라 부결되면서 해당 기관장 자리는 3개월째 공석인 상태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산하기관장의 논공행상식 인사에 대해 최소한의 견제 장치는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산하기관장의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 주장과 의회의 집행부 견제 강화는 모두 맞는 말이다. 이치에 맞지 않고 정치색이 짙은 편향된 인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