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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복지논쟁 유감(遺憾)…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한쪽에서는 이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접어들었으니 그동안 미뤄 왔던 복지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기상조임을 강조하면서 ‘복지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문제가 핫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복지문제를 다룰 때 ‘잔여주의(residual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라는 두 원칙이 있다. 잔여주의는 재산조사를 통해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에게만 복지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국가는 시장과 가족을 통해 복지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만 개입한다.

보편주의는 계급이나 시장에서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1표의 투표권을 가지는 것처럼 모든 국민은 복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모든 개인들이 동등하게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복지원칙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잔여주의와 보편주의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 보편주의에 충실한 북유럽 국가에서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잔여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시장에서 개인이나 가족이 사적으로 복지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복지수준이 매우 낮다. 그 결과 미국은 OECD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불평등 정도가 심하고 빈곤률이 가장 높다.

그러면 보편주의가 무조건 옳은가? 아니다.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시장적인 요소로 보편주의 복지를 보완하고 있다. 공적으로 보장되는 복지를 사적인 복지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공적인 건강보험이 골간(97%)을 이루지만 사적인 건강보험을 허용함으로써 보편적인 공적 건강보험과 선택적인 사적 건강보험이 병존하고 있다.

대다수 선진국은 국민소득 5천불 시대에 복지개혁을 시도했고, 1만불 시대인 1960년대에 복지국가를 완성했다. 21세기에 들어서야 복지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우리 현실에서 복지문제는 불필요한 이념논쟁을 벗어나 생산적인 방식으로 논의돼야 한다. 복지는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정도의 문제이다. 이분법적인 논의는 자칫 이념적 논쟁을 유발시켜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함으로써 오해만 불러일으킨다.

현대 국가에서 복지는 새로운 의미의 안보(安保)다. 전통적 의미의 안보가 외부로부터 국민과 국토의 보존이라면, ‘인간안보(Human Security)’가 강조되는 새로운 의미의 안보는 실업, 질병, 빈곤 등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현대 국가에서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최경신 경기도의원(민·군포1·행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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