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도 안했는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Q. 최모씨는 2007년 아파트를 분양계약하고 계약금, 중도금 등을 납부하다가 선납할인을 받기 위해 잔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를 2010년 5월에 지급했다. 아파트는 2010년 8월 사용승인(준공)이 됐으나 분양회사에서 약속한 편의시설 일부가 분양계약 당초 광고와 달라 입주를 미루고 추가 공사를 요구했다. 2010년 11월 분양회사와 입주예정자들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자 최모씨는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자 과세관청을 방문하니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났다며 원래 납부할 세금 이외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를 했다. 최모씨는 입주하지도 않고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세를 납부했어야 하나?
A. 지방세법령상 부동산 취득시 잔금을 지급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돼 있고 분양받은 아파트의 사용승인(준공) 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최모씨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사용승인이 있던 2010년 8월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여부와 지방세법령상 취득의 시기는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 경기도 세정과(031)8008-4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