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된 지 이제 20년이 흘렀다. 지방의회는 그간 정치·사회의 민주화를 견인하며 지방자치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으나 아직도 권한과 기능에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첫째, 밖으로의 변화이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등 11가지 의결권과 행정사무 감사권 등을 갖으며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의결, 입법,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여러 법적·제도적 제약에 막혀 있다. 우선 조례제정을 보자.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한다고 돼 있다. 이 경우 어떠한 사무가 조례제정의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 명확하지가 않아 정부와 지자체간 권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실제 재의요구나 대법원제소 등 일련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다. 더불어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율성과 다양성이 확보돼야 하는데도 현재의 법체계상 지역의 특성을 담을 수 있는 유연성이 작다 보니 붕어빵처럼 똑같은 조례들이 찍혀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인사권에 대한 부재이다. 의회사무국(과) 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사무감사나 조사 때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산·조례에 관한 의결 시 견제·감시를 도와야 할 의회사무과 직원이 오히려 집행부의 대변인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더불어 간부 공무원 등에 대한 임명동의권이 없기에 단체장들의 인사전횡을 견제할 수도 없다.
둘째, 안으로의 변화이다. 민주주의는 투명성과 책임성, 참여를 근간으로 성장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나 실제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신뢰도는 낮다. 공약이 가시적인 큰 사업에 치중되어 있거나 공약(空約)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에 지역주민의 삶에 파고들지 못하고 일부 지방정치인들의 부정과 비리가 주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가 안착되지 않아 아직도 주민에게 지방의회는 먼 손님일 뿐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의 활성화와 의회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등 의회 내부에서 자성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 안성시는 주민참여 제도들이 형식만 갖췄을 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 그래서 나는 집행부가 투·융자심사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올라오는 대형사업들의 예산을 보고 과연 이래서야 시민의 이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는가 문제를 절감하고 올 상반기 중 )안성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해 2012년도 본예산에는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 주민공감을 바탕으로 한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년의 과도기를 넘어 앞으로 다가올 20년은 단단한 뿌리를 가진 너른 풀밭의 장관을 기대해본다. 주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안팎으로 힘을 키우자. /김지수 안성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