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자체마다 어린이 유괴 및 성폭행 사건 등 흉악범죄 예방과 치안 사각지대의 주민안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의 인권침해를 논하던 CCTV설치가 이제는 범죄 발생 때 범인을 색출하고 단서를 잡아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방범용 CCTV의 설치·운영은 치안 업무로서 국가사무인데도 법적 근거도 없이 업무협약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9년 국정감사 때도 “방범용 CCTV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비가 아닌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 받았지만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결국 국비가 아닌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으로 설치·운영됨으로써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가 져야 한다.
안양시의 경우 현재 303개소에 1천431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운영 중에 있으며 그동안 설치비용만으로도 68억 3천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으며 이를 통합 운영하는 U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모니터요원 용역비 등으로 2011년 한해 동안 약 6억의 예산을 책정해 운영 중이다.
안양시는 오는 10월까지 추가로 14억 2천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 학교 주변 등 시내 55개소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지도 이제 20년이 되어 성년에 접어 들었다.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11조를 보면 국가는 지방행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치경찰 제도는 고사하고 국비로 지원돼야 할 지역 내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비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남고 있다.
방범용 CCTV 설치·운영 등을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다 보니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과도한 설치비와 운영비 부담으로 지방재정 자립도의 악화마져 우려되고 있다.
차제에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자치 경찰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방범용 폐쇄회로 CCTV에 대한 행안부 및 경찰청의 명확한 업무 정립이 선행돼야 마며 자치단체의 운영비를 감면해 주거나 정부가 부담하도록하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범죄예방 및 주민치안과 함께 진정한 지방자치의 근간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이재선 안양시의원(한·총무경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