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에 따른 지방세환급.
Q. 지난 3월22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중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관련 법률 규정이 소급 적용되도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소급적용 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5월19일 공포·시행)으로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률이 확대(0→50%, 50%→75%)됐으며, 3월22일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3월22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으나 개정 법률 공포 전에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은 납부자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번호 등을 준비해 주택 소재지 시청·구청·군청(세무부서)에 신청하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은 확대되나,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분할납부 신청해 50%만 납부한 사람은 환급대상이 아니다.
※문의 경기도 세정과(031)8008-4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