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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Creative City와 지자체 경관행정

경직 버리고 다양한 목소리 들어야
‘운용의 묘 살리기’ 창조도시 핵심

 

올 3월 초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창조도시학회의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다. 놀라운 건 부산시 및 부산시 산하 기초자치구 공무원들도 함께 하루 종일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대체로 그런 자리에서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끝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하지만 주말인 그날은 달랐다. 멀리 인천에서 부산까지 학술대회 발표 및 참석차 온 남구청장의 학습열은 물론 부산시와 부산시 기초자치구 공무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가히 신선했다.

창조적인 도시(Creative City)가 된다는 것은 딱딱하고 경직된 것과 부드럽고 유연한 것을 잘 다룰 줄 안다는 것이다. ‘행정’ 관점은 각종 법률과 조례, 정책과 제도, 지침 등에 의해 진행되던 경직된 형태와 행정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연결해 새로운 유무형의 고유한 제도와 정책, 사업, 지침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은 의사결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단체장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것을 학습하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의해 그 의사결정의 결과는 천차만별아다. ‘도시’를 하드웨어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 등이 함께 어우러진 유기체로서 바라본다면, 현재의 해당 도시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의 유기적 연결과 조합을 잘 파악하고, 이를 잘 운용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바로 이 ‘운용’에 관한 것이다. 도시는 워낙 복잡다양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른다. 도시계획과 같은 큰 틀을 세우고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각종 크고 작은 사업들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은 ‘주민’과 ‘기업’과 ‘학교 및 연구기관’ 등과 함께 도시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커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조적인 도시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과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전개되고 정리돼 다시 다른 형태와 방향과 분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면서 점차 도시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커나가는 그러한 도시인 것이다.

지난 4월 19일, 경관법(2007년 5월 제정)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 경관법에 의해 지자체의 경관을 계획적으로 보존하고, 형성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결국 지자체 입장에서는 경관법의 ‘운용’을 통해 해당 지자체의 경관을 현재보다 더 낫게, 아름답게, 쾌적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운용을 위한 수법으로는 경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계획 수립, 경관협정 체결, 경관위원회 운영, 경관사업 시행, 경관법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경관조례에 담아내어 제정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법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경관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경관형성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위임한 사항 외에도 지자체의 경관형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경관조례로 제정하고 이를 잘 운용할 수 있는 ‘체제 혹은 체계(system)’를 구축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경관을 파괴하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경관을 형성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운용’의 묘를 잘 살리는 것도 창조적인 도시(creative city)로 일컬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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