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교통안전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사항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교통질서 위반사항에 대해 민원이 접수된 사항과 주요 간선도로변 상습 밤샘 주차 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실시됐다.
시는 이를 위해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차고지외 밤샘 주차를 비롯 벤형 화물자동차의 택시영업 행위, 불법 구조변경, 신고한 운송 약관 준수여부 등을 중점 단속해 총 29건의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외 밤샘 주차 단속은 당일 밤 시간에 주차된 차량을 확인하고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 주차된 것을 확인해야만 불법 밤샘 주차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