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3.9℃
  • 맑음울산 4.3℃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4.0℃
  • 구름많음제주 6.9℃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알기쉬운 지방세] 취득세 과표·세율, 법인·개인 다르게 적용

◇법인이 할부금융 이용 차량 취득시 이자비용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Q. 차량대금을 할부금융업자가 대신 지급하면서 차입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기로 한 경우, 당해 분할상환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A.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할부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법인이 차량을 할부금융을 이용해 취득하는 경우 분할상환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법인이 할부이자를 누락해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면 과소 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 따라서 법인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할부이자를 누락해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지방세법령에서는 대도시 중과세율은 법인만 적용하는 등 개인과 법인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율을 일부 다르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 문의 경기도 세정과(031-8008-4152)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