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만연된 부패고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지방공무원들의 징계율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100명 당 1명 꼴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지난해 뇌물수수·공금횡령 등 부정을 저질러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자치단체 공무원이 전체 27만9천390명의 1.05%인 2천960명이라고 한다. 징계 공무원 비율은 2004년 1.1%에서 2006년엔 0.6%까지 떨어진 뒤 2008년 1.03%로 상승하면서 지난해는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문제는 징계 대상자에는 고위직은 없고 일반직 2천127명, 특정직 247명, 기능직 511명 등 모두 하위직 뿐이라는 사실이다.
지방공무원들의 부패는 윗선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직접 상관인 자치단체장들의 경우 대부분 선거과정에서부터 법을 위반하기 일쑤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230명의 기초단체장 중 24%에 해당하는 55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만 보아도 그렇다.
만연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부패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죄의식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데 있다. 향응과 성접대 등 뇌물을 먹고 공금 도둑질 등의 잘못을 저질러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를 받으면서 ‘징계시효가 지났으니 징계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는 판·검사와 금융감독기관, 국세청 등 정부 고위층 인사들이 퇴직 후에 전관예우를 받아 로펌 등에 취직해 단시간에 큰 돈을 챙기고, 금융기관과 정부투자기관 등에 낙하산으로 내려가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세태가 가져온 학습효과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부동산 투기에 탈세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하고도 공직을 수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는 장관후보들을 보고 하위 공무원들이 무엇을 배웠겠는가는 쉽게 알고도 남을 일이다.
먼저 장관 등 최고위급 인사는 도덕성과 청렴도가 높은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 부도덕하고 부패한 인사가 공직에 등용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은 이런 행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선거에서 무자격 정치인들을 가려내고 감시해야 한다. 이제 공직비리 추방은 우리의 절박한 과제가 됐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제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험한 꼴을 겪게 될 것은 물론 후손들에게까지 씻지 못할 죄를 짓는 일을 만들 것이다. 공무원 부패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