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가 불과 취임 1년 남짓한 상황에서 대권도전 의사를 밝혔다. 벌써부터 도민들은 도정이 지사의 대선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사실 그런 우려는 이전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었던 터였다.
실례로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던 지사의 해외출장을 보면 그 목적과 의도가 모호하기만 했다. 과연 경기도지사로서 도정을 위해 간 것인지, 아니면 차기대선 주자로서 외국에 얼굴알리기와 인맥쌓기를 위해 간 것이었는지 도무지 헷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지사 스스로 단서를 제공해주었다. 지사는 자신의 장점 가운데 하나로 국제적 감각을 들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쓴 지사의 해외출장비는 그의 국제적 감각을 키우기 위한 경비였을 수도 있다는 오해를 스스로 자초한 셈이됐다.
한편, 내년 4월에 치러질 제17대 총선의 출마예상자 가운데 도내 단체장이 다수 포함돼 있어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총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거나 준비중인 단체장이 대략 5∼6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역시 불과 취임 1년 남짓 된 단체장들이라는 점이다. 단체장 자신의 정치적 꿈을 위해 지역 주민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스스로의 약속을 불과 1년만에 헌신짝처럼 차버리고 나머지 3년의 지역행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무책임과 무원칙이 어디 있는가. 그럴 바엔 아예 단체장에 출마하지 말고 한동안 기다렸다가 총선에 출마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단체장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기본적으로 관련 법개정을 통해 막을 수 있겠지만 법개정 이전에 지역민들이 먼저 각성해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사람에게 표를 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아울러 법개정도 추진돼야 한다.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피선거권을 일부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면 된다. 일테면, 법적으로 명시된 임기의 반 이상을 채우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이면 된다.
근래 총선 출마 단체장의 사퇴시기와 보궐선거일의 상관성에 대한 계산이 복잡하다고 한다. 이는 본질을 호도 하려는 얄팍한 의도에 다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