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황혼 이혼이 최근 10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가족여성정책 동향분석 제37호 ‘경기도 고령자의 이혼동향’(안태윤 연구위원)에 따르면 도내 60세 이상 인구의 이혼 건수는 1999년 763건에서 2009년 2천877건으로, 10년 사이에 3.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9년 도내 60세 이상 인구 수가 76만4천352명에서 2009년 137만1천321명으로, 같은 기간 1.8배 증가한 수치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009년 조사된 이혼 사유로는 남편과 아내 모두 ‘성격 차이’가 각각 46.9%, 4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문제’(남 12.5%, 여 11.2%), ‘가족간 불화’(남 7.6%, 여 10.1%), ‘배우자 부정’(남 5.8%, 6.3%), ‘정신·육체적 학대’(남 5.8%, 여 5.3%) 등이 뒤를 이었다.
이혼사유를 시·군별로 살펴본 결과,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과천시가 69.2%,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은 의왕시가 21.1%, ‘가족 간 불화’의 경우 가평군이 21.4%, ‘배우자 부정’의 비율은 동두천시가 14.0%, ‘정신·육체적 학대’로 인한 이혼 비율은 구리시가 16.7% 등으로 가장 높았다.
또 20세 미만 자녀가 없을 때 이혼 비율이 남편과 아내 동일하게 96%로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도내 60세 이상 부부의 배우자 만족도 조사는 매우 만족(16.6%)과 약간 만족(25.4%)을 합해 42.0%로, 도내 전체 부부의 만족 비율 66.0%보다 24.0%p 낮았다.
지난해 도내 60세 이상 인구의 결혼에 대한 견해에선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40.8%)이 여성(35.5)보다 5.3%p 높은 반면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여성(17.8%)이 남성(12.2%)보다 5.6%p 높아 여성노인이 결혼에 대해 보다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관계자는 “이혼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도내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늘고 있으며, 특히 여성 노인이 더 허용적으로 나타났다”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의 차원에서 점차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