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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탁사업 Q&A] 임야도 조건만족시 위탁 가능

Q. 농지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율이 높다고 생각된다.

A. 농지은행에서는 농지수탁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과 관련해 농지은행포탈사이트 운영·신청접수, 위탁농지 현지조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차계약체결, 계약 후 임대료 채권 및 농지에 대한 영농상황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수수료는 이 같은 운영할 경비를 충당하는 비용이나 아직 소요경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수탁면적이 일정규모 수준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증대될 경우 인하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Q. 지목이 임야인데 임대위탁 가능한가.

A. 농지법에서 농지를 전·답, 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지목은 임야이지만 형질을 변경하고, 3년 이상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사용해 온 경우 위탁이 가능하다.

Q.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시 임대차료는 어떻게 결정되나.

A. 임대차료는 공사에서 당해 농지의 영농여건 및 수확량, 현지거래 임대차료, 향후 임차료 동향 등을 고려한 뒤 임차인과 협의해 현금으로 환산·결정한다. 즉, 공사에서 조사한 임대차료를 바탕으로 위탁자와 협의한 뒤 공사가 임차인과 협의해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공사가 조사한 해당 지역에서 형성된 관행 임대차 수준과 차이가 클 경우는 공사가 이를 적정 수준에서 조절하게 된다. 단, 과도한 임차료 상승 억제를 위해 관할 지사의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지역별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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