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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

그동안 숱한 논란을 야기하며 입법이 유보돼왔던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오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로서는 도내업체들의 연쇄 도산과 폐업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가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그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7년 전부터 입법 추진했던 것이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37만여명이나 된다. 그 가운데 28만여명이 불법체류자다. 정부가 그동안 불법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은 8만여명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출국을 연장했으나 나머지 20만여명에 대해서는 출국 유예기간을 오는 8월말까지로 못박았다.
따라서 9월초부터 불법체류자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시작되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물론 적지 않은 사회적 혼란이 뒤따를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전제로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출국 기한을 또다시 유예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쪽은 실제 산업현장의 현실을,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유린과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임금이 오르고 이들의 정주화(定住化)로 사회·외교적 문제가 야기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노조운동이 강한 우리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까지 노동3권이 보장되면 이에 따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강변한다.
결국 정부는 양쪽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해서 절충안을 만들어 냈다. 정부안은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하면서 고용허가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그동안 고용허가제에 반대입장을 표하던 한나라당이 정부의 절충안에 대해 본회의 표결에서 자유투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문제는 야당 의원들의 결단이다. 당부컨대 야당의원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중소기업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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