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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민원처리 행태 개선

기업체 임원 위원 위촉… ‘민원 모니터 제도’ 운용

민원 신청자가 민원처리 과정을 감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7일 도내 기업체 임원 25명을 민원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고 도청 인·허가 부서 등의 민원 처리 과정을 보고 느낀점, 개선할 점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민원 모니터 제도’ 운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는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 등 부당한 요구사례, 민원 처리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언행 등의 잘못된 민원처리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원모니터 25명은 도내 기업체중 민원 전담모니터 활동 희망자의 신청서를 받아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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