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직자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이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월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 244개 중 127개(52.0%)로, 이중 100개(41.0%) 자치단체에서는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넘도록 신고 접수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재 서울시, 경기도 등 27곳(11.02%) 자치단체에서 신고 및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보상금 지급이 매우 저조했다.
2008~2011년 4월까지 신고된 공직비리는 총 1천301건으로, 이중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단 40건(3.1%)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에 470건이 신고됐으며, 2009년 418건, 2010년 324건, 2011년 89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 본청이 421건으로 가장 많이 신고됐으며, 성남시 214건, 안양시 161건, 서울시 본청 119건, 은평구 73건, 중랑구 66건, 수원시 55건 등 순이었다.
행정안전부도 현재 청렴신문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직비리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08~10년 현재까지 신고 및 보상지급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도가 제대로 실효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리자진신고시 징계수위를 낮춰주는 비리양심신고제를 도입하거나 신고 유효 기간을 2년 정도가 아니라 훨씬 늘려 잡는 등 좀 더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