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근거 마련과 기능 10급 공무원의 기능 9급으로의 특별임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진료직렬을 신설해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마련했다.
또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촉진을 위해 소속 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6급 근속 승진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능직공무원 직급표에서 기능10급을 폐지하고,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 9급으로 특별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사교류 경력을 승진임용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가안보·보안·기밀 등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 대한 임용 제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할 경우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규정했다.
이재율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일선 실무직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좀 더 봉사하며 보다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