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출마 중인 남경필(수원 팔달) 의원은 20일 “국민연금 수급시기까지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정년 법제화를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중장년층의 고용 및 소득안정이 사회 통합과 경제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대표 경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주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정년이 60세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만이 있을 뿐”이라며 “ 이를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정년을 2022년 63세를 목표로 국민연금 수급까지 기업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중장년층 고용 및 소득안정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때”라며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 경감 위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와함께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청년 10만 일자리 특별법’ 5년 한시적 특별법으로 제정하고, 100인 이상 기업에서 청년인력을 2.5% 더 채용도록 유도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종편채널과 문화콘텐츠 등 콘텐츠산업과 엔젤투자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번 ‘정년연장 법제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이 서로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선 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며, “정년연장이 청년취업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중장년층의 고용증가가 청년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