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임대위탁 신청 후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현지조사 등을 통해 위탁신청농지가 수탁대상 농지로 판단되면 농지법에 의해 개인간 임대가 불가능한 농지라도 공사가 위탁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지사 게시판과 농지은행포탈사이트(www.fbo.or.kr)등의 임대공고를 통해 임차인을 선정하게 된다. 단, 임차인 선정기간 동안 임차 희망자가 없을 경우 임대수탁이 불가능하다.
Q.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나.
A. 소득세법 제 12조 제2호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된다. 즉, 임대위탁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Q.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08년 2월 22일) 전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 받나.
A.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한 부분부터 적용되므로 개정 전에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위탁해 8년 이상 농지를 위탁한 뒤 계약 만료 후 2년 내에 농지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6~33% 누진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과 제104조의3의 경우 농지를 농지은행에 8년이상 임대위탁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돼 농지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