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정부군과 알카에다 연계조직의 전투로 치안이 불안한 예멘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3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예멘 정세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6개월간 예멘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키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예멘 여행금지 지정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멘 여행경보는 현행 3단계(여행제한)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 조정된다.
예멘 여행경보가 격상되면 잔류를 희망하는 교민은 오는 7월 5일까지 정부에 여권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심사 결과는 일주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허가 없이 잔류하는 교민은 여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예멘에는 현지 대사관 관계자를 제외하고 우리 국민 25명이 수산업, 봉사활동 등의 이유로 체류하고 있다. 현재 예멘 외에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소말리아, 이라크 등 4개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