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1.6℃
  • 구름많음서울 -2.6℃
  • 대전 -3.0℃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1.3℃
  • 구름많음광주 -1.7℃
  • 맑음부산 -0.7℃
  • 맑음고창 -3.6℃
  • 흐림제주 5.3℃
  • 맑음강화 -4.8℃
  • 흐림보은 -6.3℃
  • 흐림금산 -5.3℃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특허 Q&A] 종업원 발명 특허권 귀속 어떻게?

Q. 회사의 종업원이 한 발명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A. 종업원 등이 한 발명에 있어 귀속관계가 문제되는데 우리나라는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제도는 경제적 약자인 발명가를 보호하고 발명 활동을 직·간접으로 지원한 사용자의 이익도 고려함으로써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의 발명 이용방법 및 권리귀속관계를 명확히 하고 형평이 유지되도록 조정하며, 또한 기업에서의 발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직무발명으로서 성립하려면 고용 관계에 있는 종업원 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이어야 하며 사용자(고용주)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이어야 합니다. 또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업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해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예약승계)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박준영

특허법인 태동 대표 변리사·수원상의 수원지식재산센터 자문변리사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