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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울타리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멧돼지와 노루,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일이 잦아지면서 농지에 전기울타리를 두르는 농가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감전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민통선지역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이모(22) 상병이 논 주변에 설치된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달 20일엔 강원도 평창에서 마을주민 함모(50·여)씨가 배추밭에 설치된 220V짜리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숨졌고, 2009년 7월 강릉에서는 고추를 따던 관광객 2명이 울타리 감전으로 숨져 밭주인이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농지에 전기울타리를 마구 설치하는 것은 생활 터전 옆에 ‘지뢰밭’을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기울타리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농가에 대해 비용의 60% 정도를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전국의 많은 농가들이 좀 더 센 전기로 동물을 쫓기 위해 임의로 전기울타리를 설치해 값이 싼 농업용 220V 전기를 흘려보내고 있고, 많은 감전 사고가 이런 곳에서 발생한다.

전기울타리 설치는 신고 대상도 아니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현황 파악은 물론 관리도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산 밑에 있는 밭 위주로 일반 철조망 설치를 지원하다 보니 순위에서 밀린 논밭의 주인들이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전기울타리를 설치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기울타리 자체가 불법시설이 아닌 까닭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서 등산과 캠핑을 즐기고, 어린이들은 농촌으로 가 체험행사와 국토탐방을 하고 있다. 지금처럼 전기울타리를 방치하다가는 언제 어디에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

사람이 목숨을 잃을 정도의 전기 설비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불감증에 노출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전기울타리에 어느 정도 센 전기를 흘려야 하는지를 정하고, 전기울타리 바깥으로 일반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으로 안전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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