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팔당고시(팔당·대청호 상수원보전 특별대책 고시 개정안)가 전면 유보됐다. 결론부터 말해서 다행한 일이다. 팔당고시는 입법예고 단계부터 팔당호 주변의 양평, 여주, 가평 등 7개 시·군의 자치단체와 범시민단체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었다.
지난 18일에는 양평군의 255개 이장과 새마을 부녀회장 등이 총사퇴를 결의하는 등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양상으로까지 확대됐고, 그 뒤에도 관련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긴급 회동한 자리에서 백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는 단순히 팔당고시에 반대하기 위한 반대 표시가 아니라, 팔당고시가 시행될 경우 7개 시·군의 주민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결과였다.
그런데 28일 양평 여성회관에서 있은 관계자 모임에서 환경부 곽결호 차관은 일방적인 규제를 골자로 한 팔당고시 추진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앞으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지자체, 주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팔당호 수질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때늦은 감은 없지 않다.
그러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바로 정책방향을 수정하는 것 또한 용기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일찍이 팔당고시를 둘러싸고 주민과 환경청이 칼날 같이 대립하고 있을 때 ‘아랫물(수도권 식수)을 위해 윗물에 손도 못 담그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로 현실을 무시한 규제 일변도의 고시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규제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었다.
따낸 그렇지 않은가. 팔당호 주변의 주민들은 팔당호를 끼고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동안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
물론 일부 몰지각한 행동 때문에 팔당호 수질을 오염시키는데 한 몫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해서 아예 손발을 묶어 놓고 살라는 식의 규제를 가한다면 이는 물보다 인간을 낮춰보는 인간 경시에 다름 아니다.
아무튼 환경부가 일보 양보하면서 주민의 분노를 갈아 앉힌 것은 잘한 일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주민들은 팔당고시 유보를 계기로 보다 진지한 대안을 제시해야할 것이고, 환경부 역시 현실성 있는 대책들을 개발해서 주민의 협력을 도출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