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6일까지 아파트 주민,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됐던 ‘새안전기준에 따른 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개선 의무’가 3년 연장될 전망이다.
민주당 최재성(남양주갑) 의원은 23일 “유예기한을 3년 연장하고, 국가와 지방차지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6월 중 처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대신에 그 유예기간 중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보험가입, 월 1회 자체안전점검, 2년마다 1회의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과’키로 하는 수정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가결 됐다.
정부 입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유예기간 중에 안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검사기관 확대, 설치검사 수수료의 현실화, 벌칙 및 과태료의 현실화 등의 운영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국회는 정부가 최 의원의 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정부측 개정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써 전국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아직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약 60%이상의 놀이시설 관리주체들은 개선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이번 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면 개선의 유예기간도 3년 더 연장돼 막대한 재정부담과 설치검사 및 개선 의무 미이행에 따른 벌칙 등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은 “정부측이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법의 실행을 놓고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 대표발의했던 취지들을 다 받아들여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줬다”면서 “향후 계획하고 있는 안전기준의 현실화와 설치검사 비용의 현실화 등 남아있는 과제들을 조속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임춘원기자 lc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