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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Q&A] 글자체 디자인 보호 방법은?

Q. 저는 인쇄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제가 1년여에 걸쳐 새로운 글자체를 고안했는데 이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종래 설문과 같은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 외에는 별도의 보호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의 산업재산권에 비해 권리가 다소 미약하고 권리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글자체 디자인은 저작권 외에 디자인법(구 의장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사항에 해당하나 디자인은 독립해 거래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으로서의 물품의 형태로 규정돼 있어 물품성을 결여한 글자체 디자인은 디자인법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럽 디자인법에서 물품성을 결여한 글자체 자체를 물품으로 의제하고 있으며 근래 디자인 보호 영역의 확대 경향에 맞춰 2005년 7월 1일 시행 개정 디자인법에서는 물품에 글자체를 포함하도록 디자인 정의 규정을 개정해 글자체 디자인을 디자인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물품 분류에서는 글자체 자체를 물품으로 의제하고 글자체를 한글, 영문자, 숫자, 특수기호, 한자의 5가지 세부 물품으로 분류해 한 벌의 글자체에 대해 5건의 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기 5가지 세부 물품은 서로 비유사한 물품으로 취급되므로 한 벌의 글자체 디자인을 완벽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5가지 물품을 모두 출원해야 하며 만일 동일한 글자체에 대해 A가 한글을 물품으로 출원하고 B가 영문자를 물품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한다고 가정하면 A, B는 각각 등록이 가능하며 각각 등록된 물품에 대해서만 보호가 가능합니다.

/박준영 특허법인 태동 대표 변리사

수원상의 수원지식재산센터 자문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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