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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 블랙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허위·과장표시

공정위 과징금 1억5천500만원 부과

 

㈜농심이 지난 4월 이른바 ‘프리미엄 제품’으로 출시, 판매해온 ‘신라면 블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ㆍ과장 표시와 광고를 했다고 결정, 시정명령과 함께 1억5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식품업체들이 ‘고급 원재료 사용’ 또는 ‘좋은 영양수준’ 등을 내세워 기존 제품에 비해 2~3배 높은 가격의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이같이 결론을 내려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7일 농심이 신라면 블랙에 대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등으로 표시 광고한 데 대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과 관련, 공정위는 영양소별로 살펴본 결과 신라면 블랙 한 개의 영양가는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할 때 탄수화물 78%, 단백질 72%, 철분 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비만과 관련된 지방은 신라면 블랙이 설렁탕에 비해 3.3배이고, 고혈압ㆍ뇌졸중ㆍ심근경색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 함유량도 1.2배에 이른다며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있다’라는 표시는 과장”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로 “신라면 블랙의 부당 표시와 광고가 신라면 블랙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방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저해성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규모를 1억5천500만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선 “신라면 블랙이 출시된 지난 4월12일부터 사건 심의일인 6월24일까지의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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