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7일 ‘6인 회의’를 통해 19대 국회부터 적용되는 국회 선진화 방안에 합의했다.
국회 선진화 방안은 ▲상임위 중심 ▲의장·위원장의 재량적 결정 최소화 ▲소수 의견 존중 및 다수결 원칙 조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여야 타협을 유도하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각 당 의원총회를 거쳐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 위원회가 그 기간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 다른 위원회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극한 충돌을 빚어왔고, 무(無)당적 국회의장의 중립성이 의구심을 받아왔다.
따라서 여야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가안보 위협,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 등 5개 경우로 엄격하게 한정했다.
◇상임위 안건조정제도=여야 간 쟁점 안건(예산안 제외)을 다루기 위해 상임위 내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총 6명), 여야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쟁점 안건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상임위 파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받아들여진다.
안건조정 중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채택된 조정안(타협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즉시 표결처리토록 했다.
안건조정은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2 이상 요구로 시작되고, 5분의 3 이상 요구로 종료된다.
안건조정위는 조정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조정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다.다만 여야는 `일정기간 경과시 안건조정 자동종료‘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는 상태다.
◇안건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중요한 안건임에도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로 상임위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전체 국회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신속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특정 안건이 `신속처리‘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심사 미완료 시 자동으로 법제사법위에 회부된다.
또한 법사위에서 6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
◇본회의 필리버스터=쟁점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작되며, 5분의3 이상이 요구하면 종료된다.
다만 일단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토론 종결 요구가 있더라도 24시간 범위내 토론은 보장된다.또한 필리버스터가 요구된 안건은 토론 종료 후 즉시 표결이 이뤄지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