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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 합의… ‘몸싸움 추태’ 사라지나

여야 ‘6인 회의’ 국회 선진화 합의… 19대 국회 적용
직권상정 강화·필리버스터 도입·상시국감 체제 마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7일 ‘6인 회의’를 통해 19대 국회부터 적용되는 국회 선진화 방안에 합의했다.

국회 선진화 방안은 ▲상임위 중심 ▲의장·위원장의 재량적 결정 최소화 ▲소수 의견 존중 및 다수결 원칙 조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여야 타협을 유도하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각 당 의원총회를 거쳐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 위원회가 그 기간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 다른 위원회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극한 충돌을 빚어왔고, 무(無)당적 국회의장의 중립성이 의구심을 받아왔다.

따라서 여야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가안보 위협,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 등 5개 경우로 엄격하게 한정했다.

◇상임위 안건조정제도=여야 간 쟁점 안건(예산안 제외)을 다루기 위해 상임위 내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총 6명), 여야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쟁점 안건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상임위 파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받아들여진다.

안건조정 중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채택된 조정안(타협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즉시 표결처리토록 했다.

안건조정은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2 이상 요구로 시작되고, 5분의 3 이상 요구로 종료된다.

안건조정위는 조정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조정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다.다만 여야는 `일정기간 경과시 안건조정 자동종료‘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는 상태다.

◇안건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중요한 안건임에도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로 상임위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전체 국회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신속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특정 안건이 `신속처리‘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심사 미완료 시 자동으로 법제사법위에 회부된다.

또한 법사위에서 6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

◇본회의 필리버스터=쟁점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작되며, 5분의3 이상이 요구하면 종료된다.

다만 일단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토론 종결 요구가 있더라도 24시간 범위내 토론은 보장된다.또한 필리버스터가 요구된 안건은 토론 종료 후 즉시 표결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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