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약이 안양과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의 쌈채소에서 검출됐다.
28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21일 도내 4개 농산물 도매시장과 대형할인점에서 유통하는 쌈채소류 216건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에 유통되는 상추, 쑥갓, 근대, 치커리 등 4개 쌈채소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살충제와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실제로 안양 도매시장의 상추에서 살충제 클로로피리포스가 기준치(0.01㎎/㎏)보다 많은 0.6㎎/㎏이 검출됐고, 구리 도매시장의 쑥갓에서도 살충제 엔도설판이 0.3㎎/㎏ 검출돼 기준치(0.1㎎/㎏)를 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도매시장의 근대에서는 살균제 테부페노자이드와 에타복삼이 기준치(1.0㎎/㎏)을 넘은 1.5㎎/㎏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리 도매시장의 치커리에도 살충제인 에토프로포스와 엔도설판이 기준치(0.02-0.1㎎/㎏)를 초과한 0.03㎎/㎏, 0.3㎎/㎏이 검출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허용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4개 쌈채소 190㎏을 경매 전 모두 압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았다.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쌈채소를 생산한 농가에 과태료를 물리도록 해당 시군에 잔류농약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도는 앞으로도 여름철 쌈채소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생산자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