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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수노조 허용 노사정 힘 모을때

모든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몇 개든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됐다. 노조법 제정으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지 14년 만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고도 오랫동안 시행을 유보했던 것은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한다.

지난해 개정 발효된 노조법에 따라 복수노조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심의 촛점은 삼성에 노조 깃발이 꽂힐지 여부다.

삼성 미래전략실과 각 계열사 경영진이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니만큼 노조 설립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방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느 계열사에 노조가 생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은 ‘무노조’ 또는 ‘비노조’ 그룹으로 알려졌지만, 78개 계열사 가운데 실제로는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정밀화학, 삼성메디슨, 호텔신라, 에스원 등 7곳에 노조가 있다.

이들 노조는 동방생명, 국제증권, 안국화재, 한국비료, 메디슨 등을 인수·합병해 계열사에 포함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설립된 노조가 유지되고 있거나 노조원이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30여명인 ‘무늬만 노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여덟 번째 노조 깃발이 삼성에 꽂힐 지가 삼성뿐 아니라 전체 산업계 및 노동계 초미의 관심사이다. 삼성은 이미 복수노조 설립에 대비해 대학 등 관련기관에 외국의 주요사례를 연구해 달라는 용역을 발주하는 등 착실히 준비해 왔다.

오랜 진통 끝에 복수노조가 출범하게 됐는데도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견해 대립은 여전하다. 복수노조제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첨예하게 맞서 있는 문제는 바로 교섭 창구 단일화다. 기업 안에 여러 개의 노조가 생기더라도 회사 측과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는 창구를 하나로 제한하게 한 규정이 최대 걸림돌이다.

과반을 밑도는 소수노조의 독자적인 단체교섭권 행사를 원천 봉쇄한 독소조항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정부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다.

복수노조 시행 국가들 가운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한다.

저마다 국내 실정에 맞춰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로서는 다른 나라의 성공ㆍ실패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슬기가 필요하다.

경영계도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는 태도라는 것이다. 결국, 쟁점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로 모인다.

모쪼록 노사정 모두 인내심을 갖고 복수노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애써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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