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기숙)은 7월 1일부터 시민의 권리 행사와 공직자의 청렴의무 실천 제고를 위한 ‘시민고객의 권리’ 고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한다.
‘시민고객의 권리’고지 제도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행정서비스헌장과 그 구체적인 서비스이행을 위한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실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시민고객의 권리는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시민이 신속ㆍ공정ㆍ친절한 민원처리를 받을 권리, 시민이 민원처리 사항에 불만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시민이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이다.
따라서 시민고객의 권리’고지 제도는 이같은 권리를 민원인에게 사전ㆍ사후에 설명해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이 거부 또는 불이익 처분과 관련해 불만과 이의제기를 함에 있어 보다 편안하고 쉽게 담당공무원에게 상담ㆍ접근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시민고객의 권리’ 고지문에는 담당공무원의 소속과 연락처, 청렴상담신고센터, 감사담당관실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어 담당공무원이 책임지고 업무를 처리하게 되며, 민원인은 담당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바랄 수 있다는 의구심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돼 상호간 신뢰구축 및 부패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기숙 교육장은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민원인은 더욱 존중받는 느낌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은 더욱 친절하고 청렴하게 민원인을 대하게 돼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동부 구현에 한발짝 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