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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Q&A] 치료방법·미생물 관련 발명 등록은?

Q. 치료방법, 진단방법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A. 의료업에 대해서는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 진단하는 방법 및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혈액, 소변, 피부, 모발 등)을 치료를 위해 채취한 자에게 되돌려 줄 것을 전제로 하여 처리하는 방법(예: 혈액투석방법)은 의료 행위에 해당돼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진단하기 위한 의료 기기, 의약품 및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처리하는 방법 또는 이들을 분석해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 취급하여 인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지 여부에 따라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치료방법, 진단방법이 동물에만 한정된다면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Q. 미생물에 관한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A. 미생물에 관한 발명이라도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미생물이란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한 미세 크기의 생명체로서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을 의미하며, 미생물 특허란 미생물 관련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한 것으로서 이는 미생물 자체의 발명과 미생물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등의 발명이 있습니다.

미생물 특허를 받으려는 경우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출발물질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용이 입수수단의 기재 등이 있어야 합니다. 또 출발물질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발물질을 기탁기관이나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여야 합니다.

/박준영 특허법인 태동 대표 변리사·수원상의 수원지식재산센터 자문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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