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시 시민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가상계좌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교통유발금 납부시 지로용지를 가지고 은행을 직접 방문해 납부해야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이를 개선키 위해 시는 기존의 지로 납부방식에 더해 가상계좌납부서비스를 지난 4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가상계좌납부시스템의 장점은 관할 구청에 연락하면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구청과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내역을 행정관청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하며, 납부자도 계좌에 송금 기록이 남아있어 나중에 영수증이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체납 부담금도 관할 구청에 연락하면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구청과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교통유발금 2011년도 신규 부과는 오는 31일 현재 납부대상 시설물 소유권자에게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 납기로 부과하며 체납될 경우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