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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탁사업 Q&A] 8년 이상 위탁시 양도소득세 과세

Q.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법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A. 2008년 2월 22일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영 169조의8제3항제9호가 신설됨에 따라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Q. 비사업용토지란 무엇입니까?

A.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적용) 됩니다.

Q. 재촌·자경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A. 재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농지소재지 거주

②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 및 거주

③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있는 지역

자경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Q.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하면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 됩니까?

A. 2008년 2월 22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즉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한 경우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어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하고 임대위탁 만료 후 2년 이내에 농지를 매도할 경우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6~33% 누진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됩니다./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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