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 10명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징계 의결 요구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취소청구 소송을 내고 당초 결정대로 2명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8명은 경고·주의 처분했다.
도교육청은 18일 청내 제5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교과부가 지난 11일 교육감에게 내린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의결 요구 직무이행명령은 부당하다”며 “오늘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과부가 (도교육청의 결정을) 직권 취소하고 중징계 의결할 것을 요구한 것은 징계권자인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편협한 입장으로 판단한다”며 “오늘 관련자(시국선언 교사) 10명에 대해 원안대로 경징계 의결 요구 및 경고·주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은 지방자치법 제170조 3항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이뤄졌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4일 시국선언(2009년 6월 18일, 7월 19일)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소속 교사 14명 중 10명에 대한 도교육청의 경징계 요구 및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11일 중징계 의결 요구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바 있다.
10명의 교사는 1·2차 시국선언에 참가해 징계시효가 이날까지고, 나머지 4명(경고·주의 처분)은 1차만 참여해 징계시효가 지난달 18일자로 지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이날 10명에 대한 경징계 의결 요구 및 경고·주의 처분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교과부의 개입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시효가 이날로 끝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더 이상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시효가 지나고 도교육청이 징계·처분을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과부도 관여할 수 없다”며 “앞으로 징계·처분은 도교육청 결정대로 진행하고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교과부도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시효가 오늘로 끝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도 시국선언 교사 징계가 완료되면 의미가 없어져 대법원에서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