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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청소년 알바 ‘안전망’ 시급

1/3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 근로계약 무시·일방 해고 등 부당대우도
노동재해 치료비도 자비해결… ‘30분 배달보증제’ 폐지 불구 여전히 시행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수원지역 청소년 3명 중 1명 가량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절반 이상은 근무지에서 휴식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열약한 노동 환경 속에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이 6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수원지역 중·고교생 7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4%(256명)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85명), 지난 1년 간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171명)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종류(3개까지 복수 응답)로는 ‘음식점 서빙·배달’(88명)과 ‘전단지 돌리기’(86명)가 각각 3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편의점’ 9%, ‘술집 서빙·조리’ 7%, ‘패스트푸드’ 4%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들(256명) 중 31%(79명)는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인 시급 4천320원 미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대별 성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4~5천원 미만’ 구간에서는 각 36%와 38%로 비슷한 비율을 보인 반면 ‘3~4천원 미만’에선 남성(45%)에 비해 여성(52%)이 더 높은 분포율을 차지했다.

특히 이들 중 과반수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75%) 휴식기간도 없는데다(50%)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일방적으로 해고 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65%)고 응답해 청소년 노동 현실의 열악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더구나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후 대처 방법을 묻는 질문에서는 ‘그냥 그만 두었다’(26%), ‘부당하다 생각했지만 참고 계속 일했다’(23%),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몰랐다’(13%), ‘내 잘못이라 생각하고 조심했다’(12%) 등 응답자의 74%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의 심각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배달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얼마 전 ‘30분 배달 보증제’가 폐지됐음에도 지켜지지 않았고, 노동재해에 대한 치료비 부담도 자비로 하고 있었다”며 “제도적으론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보호법이나 산재보험 등의 교육 필요성이, 사회적으론 부당한 대우로부터 이들을 지켜주는 안전망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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