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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와 여성근로자 보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므로써 22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구제되고, 외국인의 합법 취업이 가능해졌다. 산업연수생제도가 함께 존속되기 때문에 기업은 두가지 제도 가운데 어느 한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산업연수생 제도를 존속시킨 가운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외국인 근로자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마찰이 예상된다.
어찌되었거나 갈팡질팡하던 외국인 근로자 취업문제가 법적으로 보장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입에 올리는 것 조차 꺼려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까지 적용 받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노동문화의 이미지를 높였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만사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들은 제도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인금 인상 요구가 불을 보듯이 뻔하고, 노동 3권까지 내걸고 집단행동을 할 경우 영세 중소기업으로서는 대응할 방도가 없다며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 같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절대 다수가 취업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그 파장이 클 것 같다. 따라서 이 문제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 8월 이전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노동현장의 혼란을 막아야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또 하나 있다.
즉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외국인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확립하는 일이다. 여성부 추계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근로자는 4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성폭행과 가정폭력 때문에 고통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방지, 보호해주거나 문제를 해결해줄 방안은 전무한 상태다. 기껏 마련했다는 것이 ‘여성긴급전화 1366’인데 이나마 영어와 러시아어로만 통역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아랍권이나 동남아권의 여성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도내의 유일한 1366 시설인 안양의 ‘위홈 쉼터’의 경우 지난 7개월 동안 전화상담은 80여건, 입소해서 보호 받은 여성은 10명에 불과하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게 된 이상 이국 땅에서 고통 받는 외국인 여성을 지켜주는 인권문제도 강화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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