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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안없는 체벌금지’ 대책마련 시급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교사가 교육적 훈육인 간접 체벌은 할 수 있도록 했다. 간접 체벌은 학교·학급별 특성과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칙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다르다. 경기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체벌과 집단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아 일체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직·간접 체벌을 모두 금지하고 일선 학교에 체벌 대체방안이 포함된 학교생활규정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과도한 체벌로 퇴출당한 ‘오장풍’ 교사 사건 이후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체벌 전면 금지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체벌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안없는 체벌금지’로 인한 교권 실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체벌 금지 이후 학생들이 교사 지도에 응하지 않고 반말이나 욕설을 퍼붓거나 심지어 폭행까지 하는 등의 교실붕괴 사례가 다양해지고 크게 늘어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4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체벌금지 후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문제학생을 회피하거나 방치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비율이 78.5%에 달할 정도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고 학교장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이 체벌을 금지하더라도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학교의 재량권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진보교육감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다 야권에서도 부정적이어서 시행령 개정이 계획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교실위기 실태파악 위한 ‘교과부-시도교육청-교원단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며, 16개 시도교육청에 ‘교권 119’를 발족할 것을 교총이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학생 체벌로 인한 갈등보다는 학교 관리자와 교사·학부모의 갈등, 교육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훨씬 심각하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직접적인 체벌의 폐해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대안없는 체벌금지’로 인한 교권 실추를 막을 대책도 필요한 만큼 당국이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최근 영국 정부가 학생 체벌을 전면 금지한 ‘노 터치’ 정책을 도입한 지 13년 만에 폐기하기로 한 것을 남의 나라 일로 치부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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