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지방재정은 거꾸로 가고 있다. 즉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기반인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 및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재정이 악화돼가고 있다면 크게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발간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재정현실’(이슈&진단 10호)을 보면 정부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더욱 중앙으로 종속시키려는 것인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92년 69.6%였던 재정자립도는 2011년 51.9%로 하락했다. 지방세수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비중은 줄고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비중은 크게 늘었다.
1995년 41.8%와 24.6%였던 지방세수와 세외수입 비중은 2011년 각각 35.3%와 21.0%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보조금(8.8%→ 21.7%)과 지방교부세(15.5%→ 19.4%) 비중은 증가했다.
이에 더해서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도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비록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고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복지분야 예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복지예산은 더욱 증가돼야 한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비중은 19%에 이르며, 최근 5년간 지자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연평균 22.6% 증가해 같은 기간 총예산 증가율(10.0%)을 크게 앞지른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2011년 현재 이양사무 90개 가운데 52개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사무의 경우 지방이양 후 국고지원 비중은 감소해 지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강요에 의한 예산 증가는 지방재정의 악화를 불러온다. 때문에 권한·기능의 이양에 걸맞은 세원이양이 필요한데도 중앙정부는 모르는 척 한다. 따라서 기능 이양시 재원 이양을 법적으로 보장해야만 한다. 지방세 비중 확대와 세원의 지방이양 등 대책이 필요하다.
총 조세수입의 20% 수준인 지방세 비중을 40%까지 확대해 지방재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도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조세를 철폐, 자체재원을 늘리고 중앙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세수유출을 막고, 지방소비세율의 연차적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자는 등의 방안도 적극 찬성한다. 중앙정부의 합리적인 대책을 요구한다.